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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지원대상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지원대상 등)

지원대상 등

제15조

제15조(지원대상 등) ① 영 제28조제3항에서 "옥내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변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옥내변전소의 총부지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2. 2개 이상의 옥내변전소가 같은 전기공급시설 부지 내에 위치한 지역 ② 영 제2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별 지원금 및 지역별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압별 계수(V)는 전압에 관계없이 1을 적용하고, 송ㆍ변전설비 특성계수(F2)는 구조에 관계없이 0.3을 적용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직접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 2.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지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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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지원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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