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제7조
제7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선정한다. ② 주민등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의견진술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주민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