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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조문 수
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등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3조토지 등의 명세 서식

제3조(토지 등의 명세 서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 중 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①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필요한 자금의 자체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의 형태,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송전선로의 길이, 변전소의 용량ㆍ형태 및 그 부대시설의 성능ㆍ외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제5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에 따른다.

제6조공청회의 개최 요구

제6조(공청회의 개최 요구)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란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말한다.

제7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제7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선정한다.

② 주민등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의견진술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주민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

제8조공청회의 진행

제8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진술이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제9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제10조신속처리 신청서 등

제10조(신속처리 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가등 신속처리 결과 통보서를 말한다.

제11조규제개선 요청서

제11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규제개선 요청서를 말한다.

제12조보상액의 가산 금액의 산정방법 등

제12조(보상액의 가산 금액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보상협의요청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한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의 가산 금액(이하 "조기협의장려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3조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

제13조(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분할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일시 지급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토지소유자가 조기협의장려금의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조기협의장려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분할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분할 지급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토지매수 청구서

제14조(토지매수 청구서)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 청구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선하지) 매수 청구서를 말한다.

제15조지원대상 등

제15조(지원대상 등)

① 영 제28조제3항에서 "옥내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변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옥내변전소의 총부지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2. 2개 이상의 옥내변전소가 같은 전기공급시설 부지 내에 위치한 지역

② 영 제2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별 지원금 및 지역별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압별 계수(V)는 전압에 관계없이 1을 적용하고, 송ㆍ변전설비 특성계수(F2)는 구조에 관계없이 0.3을 적용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직접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

2.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지원하는 방법

제16조재정적 지원 신청서

제16조(재정적 지원 신청서)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 지원 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정적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제17조정보공개

제17조(정보공개) 영 제3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 출입에 관한 사항

2. 영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에 따른 설명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4. 영 제20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5. 영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부칙

제부칙 <제618호, 2025.09.23>조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호, 2025.10.01>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본칙 17조

이 법령 인용하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4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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