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