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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제4조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①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필요한 자금의 자체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의 형태,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송전선로의 길이, 변전소의 용량ㆍ형태 및 그 부대시설의 성능ㆍ외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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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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