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제4조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①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필요한 자금의 자체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의 형태,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송전선로의 길이, 변전소의 용량ㆍ형태 및 그 부대시설의 성능ㆍ외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