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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직무)

직무

제20조

제20조(직무)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신규통계개발, 조사기법개발 및 통계ㆍ데이터과학 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분야 통계의 개발ㆍ개선 2. 지역통계의 개발ㆍ개선 3. 경제통계의 동향분석 및 경기변화 예측 4. 사회분야 통계의 개발ㆍ개선 5. 사회통계의 추계분석 및 사회변화 예측 6.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규통계의 개발 지원 7. 조사기획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 및 통계생산ㆍ처리 등에 관한 연구 8. 국제기구ㆍ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등에 관한 사항 9. 국가데이터처 소관의 통계ㆍ데이터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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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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