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제21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직무
제20조(직무)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신규통계개발, 조사기법개발 및 통계ㆍ데이터과학 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분야 통계의 개발ㆍ개선
2. 지역통계의 개발ㆍ개선
3. 경제통계의 동향분석 및 경기변화 예측
4. 사회분야 통계의 개발ㆍ개선
5. 사회통계의 추계분석 및 사회변화 예측
6.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규통계의 개발 지원
7. 조사기획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 및 통계생산ㆍ처리 등에 관한 연구
8. 국제기구ㆍ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등에 관한 사항
9. 국가데이터처 소관의 통계ㆍ데이터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가데이터연구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데이터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총리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