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조
제3조(직무)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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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조(직무)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국가데이터처에 운영지원과ㆍ통계정책국ㆍ통계서비스국ㆍ경제통계국ㆍ사회통계국ㆍ조사관리국 및 국가데이터관리본부를 둔다. ② 처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차장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실시 2. 통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처장의 대 언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처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온라인대변인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요업무에 대한 디지털 소통 계획 수립 및 실시 9. 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10. 온라인 여론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6.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 운영 8. 법령안의 심사 9. 행정심판 업무 1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1.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12. 대국회업무의 총괄 13. 성과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4.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15.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16. 국가 및 국제기구 간 통계자료의 교환 및 수집
감사담당관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사항 6. 반부패 및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운영지원과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 운영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6. 도서실ㆍ통계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7. 예산의 집행 및 결산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정부비상훈련,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처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3.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통계정책국
제10조(통계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통계제도의 운영 3. 국가통계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통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 통계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6.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7.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ㆍ개정 8. 통계활동의 현황 파악 및 종합조정 9. 통계작성의 승인 10.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국가통계 품질평가 및 관리제도의 운영 13. 국가통계 품질평가의 실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통계서비스국
제11조(통계서비스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3. 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4. 처 내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정보화용역사업 종합관리 및 품질점검 6.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7.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ㆍ관리 9. 각종 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표준화 10.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11. 공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경제통계국
제12조(경제통계국) ① 경제통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ㆍ제조업조사 및 건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서비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운수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5. 기업활동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지역소득계정 추계에 관한 사항 7. 지역소득계정 개발에 관한 사항 8. 체인사업에 대한 조사의 기획 및 실시 9. 전국사업체조사의 기획 및 실시 10. 경제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광업ㆍ제조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 기계수주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생산ㆍ출하ㆍ재고, 생산능력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14.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15. 서비스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6.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17. 소비자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18.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제 19. 소매판매액통계의 작성 및 분석 20. 설비투자지수의 작성 및 분석 21. 온라인쇼핑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2. 전(全)산업생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23.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의 작성 및 분석 24. 그 밖의 소관 경제통계의 생산 및 분석
사회통계국
제13조(사회통계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 및 국내ㆍ국제 인구이동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2. 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3. 생명표의 작성 4. 사회조사의 기획ㆍ실시 및 사회지표의 작성 5.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지역별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가계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8.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9. 농림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0. 농림어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농가경제조사 및 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및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14. 전국 및 시도별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 및 분석 15. 농업면적조사의 기획 및 실시 16. 가축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7. 농작물생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18. 어류양식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9. 어업생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0. 사교육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21. 가계금융ㆍ복지조사의 기획 및 실시 22.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의 기획 및 실시 23.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24. 그 밖의 소관 사회통계의 생산 및 분석
조사관리국
제14조(조사관리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데이터청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통계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통계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4. 통계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통계조사의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6. 통계조사 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기획ㆍ실시ㆍ종합평가 및 분석 8. 등록센서스의 기획 및 실시 9. 국가통계 조사ㆍ작성 등의 대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국가통계 조사ㆍ작성 등의 대행에 관한 수주ㆍ현장조사관리 및 조사결과의 제공 11. 국가통계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12. 국가통계의 표본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국가데이터관리본부
제15조(국가데이터관리본부) ①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정부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 2. 통계와 공공ㆍ민간데이터 간 연계ㆍ협력 지원 3.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총괄 4.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5.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생산 기반 및 시스템 구축 6. 마이크로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제공 7. 인공지능 친화적 통계데이터 구축 및 표준화 8.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계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 9. 처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기반의 구축 13.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4. 통계 생산을 위한 모집단(母集團)의 관리 15. 통계 생산을 위한 행정자료의 정비 및 관리 16.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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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