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계국
제13조
제13조(사회통계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 및 국내ㆍ국제 인구이동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2. 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3. 생명표의 작성 4. 사회조사의 기획ㆍ실시 및 사회지표의 작성 5.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지역별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가계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8.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9. 농림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0. 농림어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농가경제조사 및 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및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14. 전국 및 시도별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 및 분석 15. 농업면적조사의 기획 및 실시 16. 가축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7. 농작물생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18. 어류양식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9. 어업생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0. 사교육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21. 가계금융ㆍ복지조사의 기획 및 실시 22.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의 기획 및 실시 23.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24. 그 밖의 소관 사회통계의 생산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