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실시
2. 통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처장의 대 언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처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온라인대변인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요업무에 대한 디지털 소통 계획 수립 및 실시
9. 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10. 온라인 여론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