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통계서비스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3. 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4. 처 내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정보화용역사업 종합관리 및 품질점검
6.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7.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ㆍ관리
9. 각종 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표준화
10.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11. 공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