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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통계서비스국)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통계서비스국)

통계서비스국

제11조

제11조(통계서비스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3. 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4. 처 내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정보화용역사업 종합관리 및 품질점검 6.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7.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ㆍ관리 9. 각종 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표준화 10.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11. 공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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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통계서비스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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