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리국
제14조
제14조(조사관리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데이터청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통계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통계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4. 통계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통계조사의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6. 통계조사 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기획ㆍ실시ㆍ종합평가 및 분석 8. 등록센서스의 기획 및 실시 9. 국가통계 조사ㆍ작성 등의 대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국가통계 조사ㆍ작성 등의 대행에 관한 수주ㆍ현장조사관리 및 조사결과의 제공 11. 국가통계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12. 국가통계의 표본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