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계국
제12조
제12조(경제통계국) ① 경제통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ㆍ제조업조사 및 건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서비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운수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5. 기업활동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지역소득계정 추계에 관한 사항 7. 지역소득계정 개발에 관한 사항 8. 체인사업에 대한 조사의 기획 및 실시 9. 전국사업체조사의 기획 및 실시 10. 경제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광업ㆍ제조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 기계수주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생산ㆍ출하ㆍ재고, 생산능력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14.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15. 서비스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6.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17. 소비자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18.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제 19. 소매판매액통계의 작성 및 분석 20. 설비투자지수의 작성 및 분석 21. 온라인쇼핑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2. 전(全)산업생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23.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의 작성 및 분석 24. 그 밖의 소관 경제통계의 생산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