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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지방데이터관서

제22조–제2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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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2조

제22조(직무) ① 지방데이터청은 지방에서의 사회통계, 경제통계, 농어업통계, 지역통계와 그 밖의 통계ㆍ데이터 관련 행정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는 지방데이터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명칭 등

제23조

제23조(명칭 등) ① 지방데이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지방데이터청장

제24조

제24조(지방데이터청장) ① 지방데이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경인지방데이터청장, 동북지방데이터청장 및 호남지방데이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동남지방데이터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충청지방데이터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충청지방데이터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방데이터청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방데이터지청장 등

제25조

제25조(지방데이터지청장 등) ① 지방데이터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지방데이터지청장은 4급으로, 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하부조직

제26조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데이터청과 지방데이터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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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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