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지방데이터청장)
① 지방데이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경인지방데이터청장, 동북지방데이터청장 및 호남지방데이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동남지방데이터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충청지방데이터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충청지방데이터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방데이터청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