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9조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 운영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6. 도서실ㆍ통계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7. 예산의 집행 및 결산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정부비상훈련,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처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3.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