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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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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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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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