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의 통보 등
제8조
제8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평가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난대응이 우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2. 재난대응을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8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평가결과의 통보 등
제8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평가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난대응이 우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2. 재난대응을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인용 형식「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8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