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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5조(평가실시)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5조(평가실시)

평가실시

제5조

제5조(평가실시) ① 해양재난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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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5조(평가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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