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7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

제7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단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제도 및 대응체제의 개선, 예산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7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