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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기능)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기능)

기능

제2조

제2조(기능)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ㆍ태 회의의 준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아ㆍ태 회의의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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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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