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제11조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계약직 공무원 또는 조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계약직 공무원 또는 조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