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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수당 등)

수당 등

제12조

제12조(수당 등) 준비위원회의 위원,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준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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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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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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