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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준비기획단)

준비기획단

제7조

제7조(준비기획단) ① 아ㆍ태 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준비기획단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ㆍ태 회의 개최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ㆍ태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관련 국가와의 협의 3. 아ㆍ태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의제 개발ㆍ정리 4. 아ㆍ태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5. 아ㆍ태 회의 개최에 필요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 6. 아ㆍ태 회의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 7. 아ㆍ태 회의 개최 홍보, 기자실 운영 및 내외신 취재지원 업무 8. 아ㆍ태 회의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아ㆍ태 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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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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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준비기획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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