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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준비기획단의 구성)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준비기획단의 구성)

준비기획단의 구성

제8조

제8조(준비기획단의 구성) ① 준비기획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기획단장은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으로 하고, 준비기획단 간사는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으로 한다. ③ 준비기획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준비기획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준비기획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사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부를 준비기획단 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준비기획단에 운영총괄과, 행사기획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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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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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준비기획단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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