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준비기획단의 구성)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준비기획단의 구성)
준비기획단의 구성
제8조
제8조(준비기획단의 구성)
① 준비기획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기획단장은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으로 하고, 준비기획단 간사는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으로 한다.
③ 준비기획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준비기획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준비기획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사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부를 준비기획단 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준비기획단에 운영총괄과, 행사기획과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