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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5조(감사관)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5조(감사관)

감사관

제5조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재정경제부에 대한 감사 3. 산하기관ㆍ단체(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 4.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재정경제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8. 부 내 일상감사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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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5조(감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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