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관
제6조
제6조(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
제6조(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인용 형식「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전략기획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