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5조

제5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이하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의 결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진단에 관한 사항 6.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협력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술정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5. 그 밖에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