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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제4조–제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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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제4조

제4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계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ㆍ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설립ㆍ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등 연구개발인력에 관한 사항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매년 1회 작성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보안에 관한 사항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제도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5조

제5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이하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의 결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진단에 관한 사항 6.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협력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술정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5. 그 밖에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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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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