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지원
제10조(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4.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또는 기술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활동의 내용
2. 보조금의 용도 및 사용계획
3. 활동 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위한 정보의 제공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진단
3. 시설ㆍ장비의 공동 이용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구개발인력 지원
제11조(연구개발인력 지원)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유치ㆍ활용 지원
2. 기업부설연구소등 연구개발인력의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파견 지원
3. 산업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수급 현황 조사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제1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매년 개설ㆍ운영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 실무
2.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이해
3. 연구개발 기준
4. 기술보안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제13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지체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2. 포상 우선 추천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제14조(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①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한다.
② 정부는 기술개발인의 날에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과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5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및 독립된 공간
2.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원센터 운영규정
3. 지원센터 운영계획서
4.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5.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조달계획
③ 법 제19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 지원
2.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원센터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