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제14조
제14조(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①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한다. ② 정부는 기술개발인의 날에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과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제14조(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①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한다. ② 정부는 기술개발인의 날에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과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