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지원
제10조
제10조(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4.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또는 기술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활동의 내용 2. 보조금의 용도 및 사용계획 3. 활동 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위한 정보의 제공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진단 3. 시설ㆍ장비의 공동 이용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