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제12조
제1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매년 개설ㆍ운영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 실무 2.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이해 3. 연구개발 기준 4. 기술보안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제1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매년 개설ㆍ운영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 실무 2.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이해 3. 연구개발 기준 4. 기술보안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인용 형식「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