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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인력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제11조

제11조(연구개발인력 지원)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유치ㆍ활용 지원 2. 기업부설연구소등 연구개발인력의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파견 지원 3. 산업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수급 현황 조사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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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인력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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