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인력 지원제11조제11조(연구개발인력 지원)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유치ㆍ활용 지원 2. 기업부설연구소등 연구개발인력의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파견 지원 3. 산업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수급 현황 조사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