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이하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이라 한다)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기에 관련 제도를 정비ㆍ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