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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이하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이라 한다)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기에 관련 제도를 정비ㆍ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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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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