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등
제9조
제9조(제도개선등)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 구축 및 운영 등 효율적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생태계 조성과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수요 확충 및 원활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법령 및 정책 등을 개선(이하 "제도개선등"이라 한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의 고유한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도개선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도개선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법ㆍ제도의 연구,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도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권고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