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이행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기본계획의 이행점검)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제6조(기본계획의 이행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기본계획의 이행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