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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기본계획의 이행점검)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이행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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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기본계획의 이행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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