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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지원)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지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지원

제10조

제10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지원)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국내 사업 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시험ㆍ실험ㆍ해석ㆍ분석 및 국제공동연구 3. 국내외 연구소 및 기업 간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공동 개발 등 전략적 국제협력 4.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5.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관련 해외 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시장 전망 6.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 관련 표준화 7. 그 밖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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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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