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제12조
제12조(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활용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연구조합(이하 "연구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연구조합 등 관련 단체 및 기관이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사업 및 지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