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의 지정 특례
제13조
제13조(특구의 지정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촉진위원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또는 기업이 집적(集積)ㆍ연계되어 있을 것 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④ 그 밖에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