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
제404조
제404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
제404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4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