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조(공공기관의 협조)
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통합특별시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