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
제400조
제400조(물순환 촉진 및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포함된 사업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