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특구의 지정
제392조
제392조(역사문화특구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사적 정체성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역사문화거점으로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일정 지역을 역사문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의 체계적 보존ㆍ전승 2. 역사문화 자산과 그 정신적 가치의 보호 및 활용 3. 무형유산ㆍ전통예술ㆍ민속문화의 집적 및 활성화 4. 역사문화 기반 관광ㆍ교육ㆍ연구 기능의 강화 ④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