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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7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7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387조

제387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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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7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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