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3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3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383조

제383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진흥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산림이용진흥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기타 →

제5장 기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3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