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제379조
제379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자체적으로 국가 지정 수준에 준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9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제379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자체적으로 국가 지정 수준에 준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9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