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376조
제376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존자원을 통합특별시에서 매매하거나 통합특별시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보존자원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