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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제372조

제37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향토문화의 발굴ㆍ유지ㆍ보존 및 계승ㆍ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향토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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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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