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제372조
제37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향토문화의 발굴ㆍ유지ㆍ보존 및 계승ㆍ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향토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