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7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367조

제367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대통령령"은 "통합특별시조례"로 각각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기타 →

제5장 기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7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