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367조
제367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대통령령"은 "통합특별시조례"로 각각 본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367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대통령령"은 "통합특별시조례"로 각각 본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7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